[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이용해 부정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대학생 수십명이 이달 중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이래 부정입학으로 인해 이처럼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 당시 적발 대학생이 무려 479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말 감사원이 적발한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통보 자료는 감사원와 행안부가 각각 만든 확인서 2종이며 대상자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수십명으로,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한달 간 자체 조사를 하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2학기 시작 이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 입학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해당 대학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 당시에는 합격생 479명의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킨 뒤 특별전형에 부당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안부 자료에서는 그 수치가 수십명 대로 크게 줄어들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의 기숙사, 컨테이너, 창고나 심지어 고추밭, 공항 활주로 등으로 주소를 옮긴 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킨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지만 행안부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는 적발 사례가 과거 3년의 일인 탓에 행안부가 주소지와 현재 거주 여부를 대조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데다 일부 사례는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주민등록은 돼 있어서 판단이 힘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심은 가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위장 전입을 확신할 수 없어서 `확인 불가'로 분류해 대학별 판단에 맡긴 사례가 많다는 게 행안부와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문제가 적발된 대학은 대부분 농어촌 거주기간 지원자격이 3년인데 이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려 2014학년도 입시부터 본격 적용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