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시민 진정인단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열린 침해구제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과 시민 80여명으로 구성된 진정인단이 지난달 23일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한 중증 장애인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어난 지 1년 이상 지난 진정사건은 현행법상 각하하게 돼 있지만 인권위가 별도로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각하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진정인단이 진정서에서 2010년 12월 초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농성할 때 인권위 측이 전기를 끊고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가 폐렴에 걸려 끝내 사망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인권위는 단전이 실제 있었는지를 비롯해 당시 지휘 책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기를 끊은 적은 없었다"고 답해 방청하던 장애인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