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찰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와 구모(40)씨 2명을 출국금지했다.
안산 SJM 용역경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컨택터스 실운영자 2명을 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역삼동)과 경기 양평에 외형적으로 컨택터스의 별도 법인을 두고 '바지사장'인 박모씨와 정모씨를 내세워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법인을 분리 운영한 것은 한 개 업체가 위법행위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업체로 대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JM 공장에서 농성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이 폭력진압을 지시 또는 SJM과의 공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