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했음에도 그동안 지적된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고자 미세조정을 한 것일 뿐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고 선을 긋으면서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하는 현실도 세법개정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은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로 비과세·감면 제도 대폭 정비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 의도대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주는데, 이를 상쇄하려면 각종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큰 정치일정을 앞둔 국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기준점 편향'(Anchoring Bias)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준점 편향은 기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박 장관은 "현행 소득세제를 토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할 때 근원적인 개편에 상당한 숙성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각계각층에서 건의받아 세제개편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에 걸쳐 모두 1조6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생긴다"면서 "이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