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에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대상 법인은 46만 3천 개로 작년보다 2만 5천 개 늘었다"라고 밝혔다.
작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무서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 세율 인하의 첫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어 고용유지,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개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노정석 법인세과장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겐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