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중국 선양에 산다는 젊은 여성인 이모씨를 알게 됐다. 채팅과 전화통화를 주고받던 김씨는 선양으로 건너가 이씨를 만났으며,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북한에서 같이 여유있게 살자'며 김씨에게 월북을 권유했다. 결국 김씨는 그해 7월 두만강을 건넜다.
1998년부터 4년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같은 병과로 근무했던 김씨는 월북 후 북한에서 연일 강도 높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군 복무 시절 취급하며 숙지한 2~3급 군사기밀을 털어놨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두 달 후 국내로 다시 돌아와 친하게 지내던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빼내고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