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골프장 사업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고 428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A주식회사의 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으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A주식회사가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공무원은 보전산지 1150㏊에 대한 해제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가상승의 특혜를 줬다.
이 밖에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광주 공공청사 부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면서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부지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17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