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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하도급거래 보호받는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과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인 기업을 일컫는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는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많은 자동차부품업체 등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