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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JM·컨택터스 관계자 23명 사법처리… 4~6명 영장 검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SJM 용역경비와 노조원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한 SJM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에 대해 사법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중 SJM 민모(52) 이사와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 구모(40)씨 등 폭력 사태에 적극 가담한 4~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4일 "노조측 피해 조사가 안 됐지만 당시 영상과 관련 자료, 수사 대상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 적극 가담자를 추려 신병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16~17일 결정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입건한 SJM과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