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소영 기자] 한국인 마약사범이 14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주(駐)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1심)에서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2년 뒤 무기징역으로 전환 가능)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신씨의 사형 선고는 2심인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며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가 필요하다. 최종심인 2심 재판까지는 통상 1년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씨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중국 당국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밀수량 규모와 엄격한 법집행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