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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급증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987건, 841만ℓ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2건, 319만ℓ보다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건수는 약 5배, 리터로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가 사후 관리해오던 농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5월부터 농관원이 전담 관리하면서 불법유통 적발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