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속인 뒤 문을 열어주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인천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한 뒤 A(19·여)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해 들어 여성 2명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남구 한 주택 1층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260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8차례 빈집을 털어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범인을 김씨로 특정한 뒤 차량 트렁크를 뒤지다 많은 양의 귀금속이 나오자 추궁한 끝에 성폭행 혐의 뿐만 아니라 빈집털이 사실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성범죄 동종전과는 없지만 강도강간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DNA 감정을 의뢰, 추가 성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