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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제도 상시화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부실화 우려가 가장 큰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운영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채무불이행(신용불량)을 예방하는 제도로, 프리워크아웃에 선정되면 연체이자는 탕감받고, 애초 매겨진 약정이자는 덜 내도 된다. 또 채무 상환이 1년간 유예되며, 상환 기한도 10~20년으로 늘어난다.

신복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프리워크아웃 운영을 상시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에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면서 약정이자 감액 규모를 30%에서 50%로 늘렸다. 연 20%로 약정해 돈을 빌렸다면 금리를 6%포인트(20%의 30%) 깎아주던 게 10%포인트(20%의 50%) 인하해주는 것으로 바뀐 것.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전체의 30% 이하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의 3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복위는 또 신용회복 과정에서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 한도를 오는 31일부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프리워크아웃과 소액대출 관련 문의는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