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16조 3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16조와 23조는 '현역병과 부사관, 방위 및 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준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은 전공·기술을 활용해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공익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받는데다 사기업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아래 근무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공익과 산업기능요원 출신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2004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A씨는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0년 임용됐으나 같은 대체복무인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서 빠져 호봉, 임금, 연금 산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