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찰이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을 잡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
3조5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55)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조씨와 유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37) 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경사는 2009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연가를 낸 후 중국 옌타이(煙台)에서 도피 중이던 조씨와 공범 등 일당 4명에게서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1년 6월 육아휴직 기간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이들을 만났지만 자신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까지 한 조씨 등을 체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등과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 담당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사가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관계자이자 조씨의 핵심 측근인 강모(52)씨에게서 수억원의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강씨를 잡아야 A경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도피 중인 강모(52)씨를 추적 중이다.
조사 결과, A경사는 2006년에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강씨를 만나 알게 된 이후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어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조씨 등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10여개의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건강용품 판매사업으로 약 3만명을 꾀어 3조5000억∼4조원을 챙긴 유사수신 범죄사건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칭다오(靑島)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지만 위장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