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독일 유명 자동차 제조사 아우디에서 만든 'Audi A6'와 국내 의류상품 'A6'가 혼동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6' 상표를 사용하는 ㈜네티션닷컴이 'Audi A6' 상표로 의류를 만들어 판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udi'라는 상표는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자동차의 출처표시로서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며 "자동차업계의 거래관행상 'Audi'에 부가된 'A6'라는 부분은 Audi 차량의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Audi A6'를 의류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Audi'로 호칭할 것이고 'A6'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두 등록 상표는 외관·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우디 아게는 지난 2007년 4월 'AUDI A6'라는 상표를 의류용으로 국내 출원했으며 2008년 7월 해당 상표는 아우디 아게의 고유 상표로 등록됐다.
이에 네티션닷컴은 일반수요자가 'AUDI A6'라는 상표를 자사의 'A6', 'A6 JEANS' 등 8개 등록 상표와 오인·혼동할 여지가 크다며 아우디 아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 아게는 자사의 등록 상표와 원고의 등록 상표는 외관이나 호칭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AUDI A6'는 저명한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원고의 등록 상표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우디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