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과 작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됐으나, 자연재해로 사업 종료 기간인 지난달까지 주택개량을 마치지 못한 농어촌 가구다.
신축 융자한도는 5000만 원, 부분개량은 2500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등에 따라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8월말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