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중사의 미망인이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소속 상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즉흥적인 회식은 사적인 행위일 뿐 공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해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께 부대장 주관으로 벌어진 회식이 끝난 뒤 동료와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