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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환경표지인증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절반 감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점포나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생계를 위해 모는 경유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색매장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매장은 60곳, 환경표지 인증 시설물은 4곳이다.

환경부는 감면 비율을 최대 50%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상품 판매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녹색매장이 늘어나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생업에 사용하는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한 해 두 차례 내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와 똑같이 10% 깎아주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