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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5971억원 추석 전 조기지급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영세 근로자가구 73만5000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지원총액은 작년보다 1951억 원(48.5%), 가구별로는 4만 원 늘어났다.

수급요건 확대로 올해부터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4000 가구(비중 14.1%)로 작년보다 10만 가구 늘었으며, 30~40대 젊은 가구가 44만8000 가구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3일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이날부터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 가운데 수입요건 심사를 마친 91만3000 가구의 79%다.

해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은 1만7000 가구에는 곧 심사를 끝내 9월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 서민의 추석 자금 수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호남·충청·제주에 작년보다 549억원 늘어난 총 1687억 원을 제공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로 가장 많고 울산이 1.6%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57%)이 여성(43%)보다 많았다.

또 단독가구(13.4%)보다는 부부가구(86.6%)가, 소형주택 보유자(25.1%)보다는 무주택자(74.9%)가, 상용근로자(35.2%)보다는 일용근로자(62.2%)가 압도적으로 많다.

근무업종은 사업·서비스(20.4%), 제조(18.6%), 건설(19.3%) 순이다.

부양자녀는 1명이거나 없는 가구가 60.5%였다.

신규 수급자가 56.6%에 달했지만 4년 연속 수급자는 11.6%에 그쳤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을 국세청이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알리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나 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중 체납액을 빼야 한다.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손처분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신청자 557명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송 국장은 "10월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부적격자가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까지 환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