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퇴근길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인 조모(31·여)씨와 김모(3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사람을 찌른 뒤 도주하다가 행인 김모(31)씨와 안모(31·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