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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9시1초 거래정지된 SSCP 결국 상장폐지… 개미 250억원 피해 예상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전날 부도설이 제기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 시작 1초 후 매매가 정지돼 원성을 샀던 SSCP가 결국 최종부도 처리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SCP는 전날 11억95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SSCP는 전날 장 종료 후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일~28일 정리매매를 거친 후 SSCP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반기 기준 SSCP의 소액주주는 8073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일 기준 SSCP의 시가총액은 518억원이어서 소액주주의 피해는 2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전날 1초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동시호가에 8억원 상당인 약 65만주의 매매가 체결됐다. 이들은 거래소가 장 시작 전에 거래를 정지시켰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SSCP의 차입금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 기준 SSCP의 총차입금은 단기차입금(1276억원)을 포함해 2059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사모사채가 650억원, 만기가 남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460억원에 달한다.

한편, 전날 한국거래소는 장 개시 1초 만인 오전 9시1초에 부도설이 제기된 SSCP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동시에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거래소는 장 개시 직전에 부도설 제보를 받고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즉각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확인 절차를 밟고 최대한 빨리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 9시1초였다”라며 “만약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거래를 정지하면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거래소가 개장 직후인 9시 1초에 거래를 정지시키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는 다른 부도설에 비해 거래정지를 빨리 한 편”이라며 “중소형 기업의 경우 부도설로 매매정지를 하면 그게 결국 부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