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9시1초 거래정지된 SSCP 결국 상장폐지… 개미 250억원 피해 예상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SCP는 전날 11억95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SSCP는 전날 장 종료 후 발행 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일~28일 정리매매를 거친 후 SSCP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반기 기준 SSCP의 소액주주는 8073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전일 기준 SSCP의 시가총액은 518억원이어서 소액주주의 피해는 2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전날 1초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동시호가에 8억원 상당인 약 65만주의 매매가 체결됐다. 이들은 거래소가 장 시작 전에 거래를 정지시켰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SSCP의 차입금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 기준 SSCP의 총차입금은 단기차입금(1276억원)을 포함해 2059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사모사채가 650억원, 만기가 남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460억원에 달한다.
한편, 전날 한국거래소는 장 개시 1초 만인 오전 9시1초에 부도설이 제기된 SSCP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동시에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거래소는 장 개시 직전에 부도설 제보를 받고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즉각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확인 절차를 밟고 최대한 빨리 거래를 정지했는데 공교롭게 9시1초였다”라며 “만약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거래를 정지하면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거래소가 개장 직후인 9시 1초에 거래를 정지시키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는 다른 부도설에 비해 거래정지를 빨리 한 편”이라며 “중소형 기업의 경우 부도설로 매매정지를 하면 그게 결국 부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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