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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일부터 외국인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단속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국경절 연휴를 맞은 중국관광객 등이 대거 방문하는 10월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10월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을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등 5개 관광특구와 신촌, 홍대주변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와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자율적으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노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콜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두 달간 현장단속과 CCTV 증거수집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시는 바가지요금 피해를 봤을 때 '120+9'로 외국인 관광 불편을 신고하는 방법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도 알리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 중국인 10명, 일본인 8명이 관광객으로 가장해 쇼핑·음식점·노점·택시 등을 이용한 뒤 바가지요금 부과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하는 현장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바가지요금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