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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회장 부인 법정관리 전 씽크빅 주식 모두 처분… 부정거래 의혹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웅진씽크빅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는 이날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 상장 계열사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 이틀 동안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모두 팔았다.

김 씨는 24일(주가 8850원) 3만3861주, 25일(주가 8960원) 1만920주 등 이틀에 걸쳐 4만4781주(0.17%)를 전량 매도했다.

이 같은 거래는 이날 장중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설로 웅진씽크빅 주가가 전날보다 13.39%(1200원) 급락한 7760원에 장을 마친 전날과 전전날 이뤄진 것으로, 김 씨는 5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주가 급락 전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