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취·등록세 탈루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검증 항목이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훼밀리타운 아파트(163㎡·49평)를 구입했다. 그는 당시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 계약서를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2001년 당시 정부는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 가격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검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에는 안 후보 가족이 함께 거주했으며, 김 교수는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이 아파트를 11억원가량에 판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