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극동건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금융권에 주문했다.
권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웅진 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웅진 협력업체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여신 한도를 줄이는 등 이들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권 원장은 아울러 웅진홀딩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석금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