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대여금 조기상환에 부인 주식처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도덕적 해이' 논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워크아웃보다 채무 탕감 면에서 유리한 법정관리를 선택해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 원을 모두 갚은 것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당장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계열사에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웅진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래 짧게 쓰려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28일 이전에 갚은 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틀 정도 초단기 자금으로 빌리려고 했으나 이를 공시하면 자금난에 대해 시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만기를 28일로 한 것뿐이라는 것.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웅진홀딩스가 서둘러 돈을 갚아 계열사가 손해 보는 것을 막은 것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가 계열사인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의 상장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기 전 이틀 동안 보유한 웅진씽크빅 주식 4만4000주를 모두 처분, 법정관리 신청 당일 처분 시와 비교해 5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27일 내부자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검사에 착수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투자자, 채권단, 하도급 업체가 2조5000억 원을 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코웨이와의 매각 작업이 중단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약속한 28일에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 납부를 종결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웅진홀딩스가 사전 논의 없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야 이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