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우리투자증권 등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웅진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19일과 24일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195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검토하는 와중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19일과 24일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시점과 겹쳐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채권단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웅진홀딩스에 대한 여신 규모가 가장 많다. 주식담보대출 300억원, 기업어음(CP) 165억원 등 총 465억원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추석 연휴 기간 검토를 거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