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웅진그룹 채권단이 공동 법정관리인 선임과 웅진코웨이 조기매각을 지난 28일 법원에 건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윤석금 회장과 함께 채권단이 추천한 인물을 공동관리인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보전을 위해 윤 회장이 동반 법정관리행을 택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기존 대주주의 그룹 경영권 제한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도 함께 건의했다"며 "팔 수 있는 물건은 얼른 팔아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윤 회장과 채권단 대표들을 불러 양측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19일과 24일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