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웅진그룹 채권단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공동관리인 선임과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
채권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법원에 건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뢰를 잃은 윤석금 회장에게 수천억원을 맡기는 게 맞느냐"며 "윤 회장 1인이 아닌 공동관리인으로 해달라고 오늘 법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통상 법원은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데, 채권단이 선정한 관리인도 공동관리인 자격으로 선임해 달라는 이야기다.
채권단의 몫인 구조조정임원(CRO) 파견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채권단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권 보존을 위해 윤 회장이 동반 법정관리행을 택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공식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그룹 경영권을 제한을 들고 나온 것.
채권단 다른 관계자는 "웅진의 법정관리는 어쩔 수 없이 법원 행을 택한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영진만 살겠다고 웅진코웨이 매각 딜까지 깨면서 금융회사, 하청업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명백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웅진코웨이도 안 팔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조기 매각 건도 함께 건의했다"며 "팔 수 있는 물건은 얼른 팔아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없다.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웅진코웨이의 매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아닌 만큼 웅진 관련 별도의 채권단 회의는 하지 않는다.
법원이 다음 달 4일 윤 회장과 채권단 대표들을 불러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충분히 알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