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이들 업체가 회생 인가를 받을 때까지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에는 1개월 안에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으며, 차입금 만기가 도래한 협력업체가 요청하면 한도를 축소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큰 고비를 겪게 된 협력업체와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웅진홀딩스·극동건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금감원은 웅진 협력업체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여신 한도를 줄이는 등 이들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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