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사기혐의 고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고발이 이뤄지면 윤 회장과 웅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5일 검찰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2·3 저축은행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고소장에서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상환을 약속해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에서 100억원, 3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빌려줬다. 웅진그룹은 이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그러나 지난달 20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26일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보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우리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 이는 기만행위다"라며 "형사 고소를 통해 반드시 돈을 받아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다음 주께 수사 부서를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조사중인 사안과 고소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며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에서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같이 수사할지 아니면 고소사건을 따로 수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말 웅진홀딩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