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5일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유력 금융기관에 384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난 3년간 모두 135조원을 대출할 때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384억원을 지원한 셈이 됐다면서 PD에 대한 금융지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없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금융지원 근거를 고시로 마련했고, 금융 지원을 넓게 보면 공자기금법상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PD들에게 각종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채시장이 활성화돼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재정조달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민간에서 조달금리도 떨어지게 된다며 금융지원의 정당함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