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득 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100만8314건에 대해 3019억6200만원을 추징했지만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각 사업장의 탈세 혐의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200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건보공단이 확보한 자료를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자동 상정하고 국세청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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