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3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 혐의 자료 100만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득 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100만8314건에 대해 3019억6200만원을 추징했지만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각 사업장의 탈세 혐의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200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건보공단이 확보한 자료를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자동 상정하고 국세청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