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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전통문화상품인증제' 도입 추진… "외국 저가상품 막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외국산 저가 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통문화상품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문화상품인증제는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춘 업소의 공인화와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소의 상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개정안은 인사동 문화지구를 유지·보존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문화상품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 지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비사업이 시행중인 인사동네거리 이남지역의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문화지구 내에 화장품점, 마사지 등 비문화·신종 업종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전통문화업소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한 인사동 문화지구의 매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동 주 가로변 지역의 금지영업 및 시설 대상에 마사지, 화장품점, 이동통신 대리점, 학원, 접골 등 의료유사업, 고시원 등을 추가했다.

실제 인사동 주 가로변에는 현재 화장품점 11곳, 액세서리 체인점 1곳, 마사지숍 2곳, 구두점 2곳 등이 입점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건물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원금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 문화지구의 내방객 급증과 신종·비문화 업종 증가에 따른 전통업소의 퇴출 압력, 외국산 저급상품 판매와 신종 유해업종의 증가 등의 요인들 때문에 문화지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사동 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이를 보호·육성하고자 1987년 '전통문화거리'로 지정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전통예술 문화지구'로 지정돼 종로구가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