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을 파견, `결제 시스템 관련 경쟁정책 이슈', `효율성 항변의 역할',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 문제', `경쟁정책의 효과 평가 방법' 등 다양한 경쟁법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효율성 항변은 기업결합 등이 가져오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표단은 기업결합 심사 때 효율성 항변이 고려되는 영역 및 인정요건, 2순위 이하 자진신고자 인정과 관련한 최근 제도 개선 등을 회원국들에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