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앞으로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해당 구급차 업체 등이 과태료 1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의무화되면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이송의 전문성·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