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현 정부 들어 국선변호료 재원이 12% 줄어들고 이와 관련된 일반예산은 18%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빠듯해진다는 의미여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회계(305억원)와 공탁출연금(203억원)을 포함해 총 50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2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국선변호료 재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9년 예산안부터 계속해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탁금을 출연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선변호료 일반예산이 2004년 162억원에서 2008년 381억원으로 무려 23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탁출연금마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337억원으로 전년(371억원) 대비 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2010년 335억원(-0.6%), 2011년 320억(-4.5%), 올해 313억원(-2.2%), 2013년 305억원(-2.6%)으로 축소돼 현 정부 5년 동안 17.79% 감소했다.
또 공탁출연금은 2009년 210억원, 2010년 147억원, 2011년 179억원, 2012년 196억원, 2013년 20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을 더한 전체 국선변호료 재원은 11.6% 감소한 셈이다.
국선변호료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공탁금 운용수익금 출연금으로 충당하는데, 공탁금은 사건 관계인이 변제 또는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 놓은 돈으로, 은행이 공탁금 보관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2008년부터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다.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료 재원이 준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설사 선임이 되더라도 예산상 제약으로 만족할 만한 변론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2006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다"면서 "전담변호인을 늘리고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이 없을 경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2004년 8만9000건, 2006년 6만4000건, 2008년 9만2000건, 2010년 10만4000건, 2011년 10만200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