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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MBK파트너스에 매각… 내년 1월 매각 완료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웅진코웨이가 결국 MBK파트너스 품에 안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등 웅진코웨이 매각 이해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웅진코웨이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1조2000억 원의 40%인 중도금을 12월까지, 나머지는 매각 딜이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1월 중 웅진홀딩스에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배당금은 웅진홀딩스가 가져가기로 했다.

매각대금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웅진홀딩스가 보유한다. 다만 채권자 협의회는 해당 예금에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웅진홀딩스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동안 미래에셋 PEF의 주식처분제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배당 등이 매각 작업의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나 웅진코웨이 매각 막바지에 변수로 작용했던 미래에셋 PEF 문제는 채권단의 협의안을 미래에셋이 우호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주식처분제한은 미래에셋 PEF가 이를 예금인출제한으로 전환해 처분제한을 설정한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1500억 원)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웅진홀딩스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웅진코웨이 지분 5% 인출제한에 상응하는 규모의 예금(1600억원)에 대한 인출제한 권한을 받는다.

미래에셋 PEF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운용자금으로 1000억 원을 빌려주면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 5%에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했었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