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수사 경찰관 책상에 돈봉투 놓고 가… 경찰관 혀내둘러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장애인 행정 도우미에게 월급 절반을 이체하도록 강요하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서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김해시 면사무소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김해 중부경찰서 장모(45) 경사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장애인 행정 도우미 박모(63·3급 장애인) 씨에게 월급 70만원 가운데 매월 35만 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해 770만 원을 받아낸 후 자신의 부서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일용직 사무보조원사의 급여가 적어 박씨로부터 받아 지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 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돈 봉투를 놓고 갔다.
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 입회하에 봉투를 열어 편지와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돈 봉투를 놓고 가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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