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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안에 버스업계 강력 반발… 전면 운행중단 검토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중단을 고려하고 나서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중단과 노선버스사업 포기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컨대 택시도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해주는 것이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의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4천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가 반대했음에도 여·야 모두가 대선 표를 의식해 정부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유례가 없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관련법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교통관련 국제기구나 해외사례, 학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관계부처, 지자체, 버스 등 관련업계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