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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미도 모노레일 감리에 하자 있어 감리업체 벌점 정당"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운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공사 감리업체가 `감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벌점부과도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K감리업체와 책임감리원 조모씨가 "벌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상당수 교각이 허용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당초 계획했던 볼트공법이 불가능하게 되자 용접공법을 시공토록 했다"며 "볼트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접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용적공법을 시공토록 한 것은 감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인천교통공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술을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받은 것 만으로 용접공법을 승인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접공법을 시공하게 된 원인은 교각을 부실하게 시공했기 때문"이라며 "교각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벌점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 월미도에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 업체에 감리를 맡겼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듬해 행정안전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볼트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된 교각접합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토록 지시했다며 "설계도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K업체가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기초 공사인 말뚝 시공의 오차로 교각접합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이 적합했고, 인천교통공사도 이를 승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교각부분의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감리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사 하자가 있었더라도 공사지연과는 관계없다는 주장도 "감리상 하자와 보완시공 및 공사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에서 부실 감리업체의 잘못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깔린 모노레일이다.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애초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비리, 시험 운전 중 고장 등으로 개통이 지연돼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