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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22일 0시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돌입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20일 버스업계가 오는 22일 '운행전면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22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노사결의문에서 “정치권이 개정안 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사업 포기’, ‘버스 전면 운행중단’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지원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 이용요금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한시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한 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24일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강경하게 방침을 바꿨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600억원의 유류 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런 지원은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상정을 취소해야 하며 상정되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사실상 전국 총파업 수준의 전면 운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 8000대이며,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7500대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버스 업계가 운행을 중단하면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