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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소득심사를 입주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증빙서류로만 판단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자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근로·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주 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총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투명한 입주자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와 LH는 보고 있다.

입주 신청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입증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돼 입주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서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 방식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할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