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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재개발 수주비리'로 임직원 징역형에 벌금까지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검찰은 재개발 공사를 따내려고 조합원 수백 명에게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롯데건설 임직원과 용역업체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롯데건설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여 원의 금품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모(55)씨에게 징역 5년, 수주관련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했던 롯데건설 차장 강모(39)씨에게 징역 3년, 수주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2·여)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약 38억 9000만 원,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원들이 받은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며 "건설사의 과열되고 잘못된 재개발 수주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 용역업체를 동원, 조합원들에게 청탁금으로 현금 50만∼35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건설은 재작년 9월 조합원 총회에서 매수한 조합원들에게 자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표를 몰아주게 해 경쟁사들을 탈락시키고 시공사로 최종 낙찰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