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올해부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살군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개한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품 이용을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올해 12월16일까지 소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1130여곳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료로 지원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살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이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7년 주기로 의료기기의 유해사례·부작용 등을 관리한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