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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제약사 횡포 차단'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 의약품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9일 발표했다.

사실상 대형 제약사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관련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을 사들인 제약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관행을 금지하고 계약기간에도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 내 유사약품의 연구개발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공정위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사가 많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려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약사 간 거래에서 최소 구매량이나 최소 판매 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한 즉시 계약 해지도 못하게 했다.

판매 과정에서 의약품 개량기술을 개발한 제약사는 의약품을 처음 개발한 제약사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