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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능 수행 민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포함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접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보건의료는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돼 있었으나, 국공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전에 개정법률이 공포돼 이번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10년 기준 58%)의 6분의 1 수준이며 선진국 중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일본(26.4%), 미국(24.9%) 등과 비교해도 절반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