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박재현 재판장)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허위 사실 또는 진실 은폐로 착오를 일으키게 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종도 입지의 중요한 요소인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의 광고에서 과장이 있었다며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과장광고를 했음을 인정하고, 분양대금의 10%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총 12%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유사 입지조건을 갖춘 기존 영종도 아파트의 당시 시가를 기초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분양 광고와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