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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쥬르, 도보 500m 이내 신규출점 못한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우여곡절 끝에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월 부터 기업 계열사들은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관련 대기업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순탄치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적합업종은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 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먼저 제과업종에 대해서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다.

단 상가 임대차 문제나 재건축 등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인스토어형 제과점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업 등 7개 업종도 대기업의 확장 자제 및 신규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혼화제ㆍ떡(떡국, 떡볶이)ㆍ놀이터용 장비 등 3개 품목은 반려됐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인수합병, 업종 변경 등을 통한 신규 진입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ㆍ중기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